내가 건물주가 된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는 목적은 언젠가 건물주가 되기 위함이다. 이에 우리가 건물주가 된다면 이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픽사베이> 부동산 직접 관리의 장단점 부동산 관리의 방식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방식은 근대적 방식인 직접 관리 방식이다. 위탁관리 방식은 현대적 방식으로 전문적인 관리 방식이다. 이는 부동산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Read more

유치권의 성립과 소멸 그리고 효력

오늘은 유치권의 성립, 소멸,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유치권은 일정 조건이 구비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유치권은 오직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담보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고, 제3자의 이해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출처: 픽사베이> 유치권의 성립 먼저 유치권의 성립 조건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 Read more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방법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는지 나의 태생부터 지금까지 주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부동산도 중요한 정보들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우리가 흔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는 것이다. <출처: 픽사베이> 등기부등본의 구성 요소 하지만 이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오던 문서와 형식과 용어가 다루기 … Read more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관습법이란 무엇인가? 이는 글로 적혀 있지 않지만 오랜 기간 우리 생활에서 관행을 통해 성립하는 규범과 사회적 사실로 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토지와 그 위의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토지나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둘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건물을 … Read more

유치권의 개념과 성질

유치권은 남의 물건을 점유(점령)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해 발생한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고 그로 인해 채권의 상환을 강제하는 권리이다. 예로, 오토바이를 수리 맡긴 사람이 돈을 낼 때까지 정비소는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데, 이 권리가 유치권이다. 유치권은 법률상 생기는 담보물권이다. <출처: 픽사베이>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이 기본이 된다. 당사자 일방이 … Read more

법정 지상권

오늘은 내가 채무자가 아니라 경매 참여자라고 생각하고 이에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자. 매각 물건을 보다 보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유치권 등 표기된 경우를 볼 수 있다. 법정지상권의 종류와 개념 이중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설정계약 없이 일정 상태에서 법률에 따라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물권)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순수 법정지상권과 관행에 의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 Read more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의 의미 우선변제권은 임차 건물 경매의 경매 진행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 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것이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주택(상가)의 인도, 주민등록(사업자등록), 확정일자를 득하여야 한다.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민등록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전에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 Read more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진다. 자연인은 그냥 일반 개인으로 생각하면 되는 개념으로 개인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 대상이 되지만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법인은 사택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권 등기 혹은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한다. <출처: 픽사베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임차법의 적용 범위는 주목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해당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 Read more

근저당권에 대한 이야기

앞선 글에서 담보와 권리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대표적인 담보 권리인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자.

근저당권

* 출처 : 픽사베이

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이란 장래의 계속된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에 대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며 돈을 빌린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1억원을 대출하며 1.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며 이는 근저당 해제 시까지(일반적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유지되며 대출금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이자 등등을 보장하게 된다. 1억원 대출에 120%인 1.2억원을 근저당 설정하는 이유는 이자와 같이 향후 일어날 불특정 채권에 대비해서 그 여유를 두는 것이다.

근저당권은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뒷순위의 존재, 가압류와 압류의 유무, 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신규 거래, 변제기 연장, 대환 등이 모두 가능하다.

비슷한 용어로는 저당권이 있는데 이를 근저당권과 비교해 알아보자. 저당권은 채권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표시하며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에 한하여 담보한다. 그리고 관련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표시하며 그 범위 내에서 발생한 원금,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 비용, 지연배상금 전액이 담보된다. 설정 당시 존재한 채권과 근저당권 설정 후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도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근저당권은 편리함을 위하여 계속사용을 하는 개념으로 현대사회에서는 근저당권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양도 가능한 물건으로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 종류로는 동산, 부동산, 재단, 지상권 전세권으로 나눌 수 있다.

동산과 부동산의 종류

동산의 종류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묘목 등이 있다. 자동차는 가치의 감소와 마모가 크고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박은 선박등기법에 의하여 선박등록 원부에 등록되며 그 규모에 따라 선박 등기가 이뤄지기도 한다.

부동산의 종류로는 대지, 건물, 임야, 공장, 농경지 등이 있다. 대지와 건물은 대출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물건이며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 등기부등본이란 문서에 모든 사항이 기록되며 환가성이 좋다. 임야는 선별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며 경사가 급한 임야는 환가성이 떨어져 담보로써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재단은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있는데, 공장재단은 기계, 면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재산을 일괄하여 조성 후 목록을 작성하여 등기하며 등록을 마친 후에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다. 단독 혹은 여러 개의 공장을 하나의 재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 광업재단 또한 광업권, 공작물, 기계, 기구 및 부속물로 이뤄지고 재단 조성 후 목록을 작성, 등기하여 등록을 마친 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재단 형태의 근저당이 이뤄지는 이유는 부동산 및 동산이 혼합되어 있고 그것이 각각 분리되어서는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평가 및 관리 또한 어렵기 때문에 담보가치 보존과 편의성 문제로 재단저당이란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상가, 주택, 사무실 등에 전세권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법은 등기 유무에 따라 다르다. 등기된 전세권은 채권자와 전세권자 간 양도 계약과 등기부등본 상 전세권자 명의를 채권자로 이전등기 해야 한다. 또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집주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 혹은 승낙 받아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등기원인을 양도담보 등기로 기재해야 한다.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는 경우는 채무자와 채권 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것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링크 : 채권자 배당순위 알아보기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함께 인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담보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담보가 가치가 있는가 이다. 가치 없는 담보를 취득하지 않기 위해 이의 예시를 몇 가지 알아보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거나 등기가 곤란한 부동산(법정지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수용도 이외로는 사용이 어려운 부동산, 예고등기가 되어 있거나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경매가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이 많은 부동산,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부동산의 가치는 땅의 가치이며 건물은 감가상각되어 가치가 하락하나 토지의 가치는 우상향한다), 분묘가 많은 토지 등은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동산으로 가능하면 담보로써의 활용은 피해야 한다.

채권자 배당순위 알아보기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잘 갚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리는 이에 대비해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출처 : 픽사베이 담보 채권자와 일반 채권자 채권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담보가 있는 채권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채권자로 나눠진다. 여기서 담보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