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과 소멸 그리고 효력

오늘은 유치권의 성립, 소멸,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유치권은 일정 조건이 구비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유치권은 오직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담보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고, 제3자의 이해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유치권의 성립

<출처: 픽사베이>

유치권의 성립

먼저 유치권의 성립 조건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 채권과 목적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어떤 경우 연관성이 있는지는 유치권이 공평의 원칙상 인정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경우다. 예로 목적물의 하자에 의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목적물에 가한 필요비와 유익비 등 상환 청구권이 그러하다. 그리고 채권의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혹은 동일한 생활 관계로부터 생긴 때에도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면 운송에 관련된 운임, 물건의 수선 대금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운송인은 운임을 받을 때까지 운송품을 보관할 수 있고, 물건을 고친 사람은 대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채권 및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하여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부인한다.

두 번째, 유치권자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는 유치권 발생의 존속 요건으로 부동산에 관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채권이 생긴 경우 뿐 아니라 채권 발생 후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리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 적용된다.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 망친 경우 그 밭의 주인은 그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 가축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유가증권도 그 대상이다. 일반적인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적 권리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세 번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채무자에게 기한은 허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유치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된다. 

네 번째,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닐 것. 물건을 불법으로 탈취한 자가 물건의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유치권을 얻을 수 없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여야 한다. 여기서 타인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제삼자도 포함된다. 오토바이 임차인의 의뢰로 이를 수리한 카센터는 오토바이 소유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https://info-walkman.com/유치권의-개념과-성질/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 소멸의 조건으로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점유의 상실이다.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할 경유 유치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유치권은 유치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목적물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간접점유가 성립하므로 점유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자의 소명 청구이다. 유치권자가 선량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세 번째,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이다. 유치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네 번째,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을 때 이다. 유치권은 담보물의 일종으로 그에 관련된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이 사라진다.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의 효력 중 그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목적물의 유치이다. 유치란 현재 점유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거부를 통해 생기는 채무자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해 변제를 유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치권이 담보로 효용을 발휘하기 위해 그 물건이 채무자에게 사용 가치가 큰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물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치권의 항변이 있어도 원고의 패소로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한다. 유치권의 목적은 이로 충분히 달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반환 거부 권능은 채무자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 경략인 또는 매수인에 대해서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적물을 유치해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실질적으로 먼저 변제를 받기도 한다.

두 번째, 과실수 취권이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그것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과실은 법정과실과 천연과실이 있다. 따라서 차임에 의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권자는 자신이 사용할 때 그 차임 상당액을 채권에 우선 충당할 수 있고, 과실을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금전이 아닌 과실은 경매하여 환가해야 한다. 그 금액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하게 된다.

세 번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치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하거나 유치하고 있는 토지에 건물을 세우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라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치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용은 가능하다.

네 번째 환가권이다. 유치권자의 환가권에는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 권이 있는데,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없어 다른 채권자의 배당 참가가 있으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뿐 경매에서 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다. 유치권의 목적물의 가액이 소액인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감정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상환받을 수 있는데, 필요비는 지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만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유익비의 상환에 대해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고, 이때 유익비에 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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